2026 주거급여 총정리 — 대상·소득기준·지원금액·신청방법 (자가진단)

매달 나가는 월세나 노후 주택 수리비가 부담스러운 저소득 가구라면 꼭 알아야 할 혜택이 바로 주거급여입니다. 정부가 임차가구에는 월세를, 자가가구에는 주택 수선비를 지원해 주는 기초생활보장 제도인데요. 소득 기준만 맞으면 청년도 따로 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 소득 기준, 지원 내용, 신청 방법까지 한 번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2026 주거급여 핵심 요약 - 소득기준, 임차 월세지원, 자가 수선비 인포그래픽

주거급여란?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의 하나로, 저소득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해 임차료(월세) 또는 주택 수선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전·월세로 사는 임차가구는 매월 임대료를, 본인 집에 사는 자가가구는 노후 주택 수리비를 지원받습니다.

핵심 한 줄: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인 가구에 월세 또는 주택 수선비를 지원하는 제도.

신청 자격 (소득 기준)

가구의 소득인정액(소득 + 재산 환산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여야 합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폐지되어, 본인 가구의 소득·재산만 봅니다.

가구원 수소득인정액 기준(월, 중위 48%)
1인 가구약 123만 원 이하
4인 가구약 312만 원 이하

※ 2·3·5인 등 가구원수별 기준은 아래 자가진단 또는 복지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주거급여 대상 자가진단

가구원수와 소득인정액을 입력하면 받을 수 있는지 간단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주거급여 대상 자가진단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인지 간단히 확인해보세요 (참고용)

지원 내용 (임차 / 자가)

구분지원 내용
임차가구지역(1~4급지)·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 한도 내에서 실제 월세 지원
자가가구주택 노후도에 따라 수선비 지원 (경보수~대보수, 최대 1,601만 원)

자가가구 수선비는 소득 수준에 따라 수선비용의 80~100%를 지원하며, 노후도에 따라 3년(경)·5년(중)·7년(대) 주기로 지원됩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주거급여 수급 가구의 만 19~29세 청년이 학업·취업 등으로 부모와 따로 살게 되면, 부모와 별도로 주거급여를 신청해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 가구와 청년이 각각 월세 지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신청 방법

  1. 온라인: 복지로(bokjiro.go.kr)에서 신청
  2. 방문: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3. 소득·재산 조사 및 주택조사(임대차계약·주택상태) 후 지급

💡 놓치기 쉬운 꿀팁

  •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됐어요. 자녀 소득과 무관하게 본인 가구 기준으로 신청하세요.
  •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은 분리지급을 꼭 확인하세요. 따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임차가구는 임대차계약서와 월세 이체 증빙을 준비해두면 신청이 수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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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전세도 지원되나요?

네. 임차가구(전·월세)는 기준임대료 한도 내에서 지원받습니다. 전세는 전세금의 일부를 월세로 환산해 계산합니다.

자녀가 돈을 벌면 못 받나요?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어, 본인 가구의 소득·재산만 봅니다. 자녀 소득은 보지 않습니다.

내 집이 있어도 받을 수 있나요?

네. 자가가구는 주택 수선비(노후 수리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를 받는데 주거급여도 되나요?

네. 생계급여 수급자도 소득 기준을 충족하면 주거급여를 함께 받습니다.

청년 분리지급은 누가 받나요?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만 19~29세 청년이 부모와 따로 거주하면 별도로 신청해 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가 기준임대료보다 적으면요?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되므로, 실제 내는 월세만큼 지원됩니다.

마무리

주거급여는 저소득 가구의 월세·집수리 부담을 직접 덜어주는 중요한 지원입니다. 소득 기준만 맞으면 임차·자가 모두 받을 수 있고, 청년도 분리지급으로 따로 받을 수 있으니 자격을 확인하고 꼭 신청하세요.

본 글은 2026년 기준 정보이며, 소득기준·기준임대료·수선비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복지로(bokjiro.go.kr), 주거급여 콜센터 ☏1600-0777 또는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복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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