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65세가 되면 누구나 챙겨야 할 대표 노후 지원, 바로 기초연금입니다. 2026년에는 최대 수령액이 단독가구 월 349,700원으로 인상되고, 수급 기준이 되는 선정기준액도 올라 더 많은 어르신이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단, 자동으로 주는 게 아니라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 2026년 기준 수령액, 자격, 소득인정액, 자가진단, 신청 방법까지 한 번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기초연금이란?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하위 70%)인 분들께 매월 일정 금액을 지급해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돕는 제도입니다. 국민연금과는 별개로, 국민연금을 받고 있어도 조건을 충족하면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핵심 한 줄: 만 65세 이상, 소득·재산 하위 70%면 매월 최대 약 35만 원(단독)을 받는 노후 지원금.
2026년 기초연금, 얼마 받나요?
| 가구 유형 | 월 최대 수령액(2026년) |
|---|---|
| 단독가구 | 349,700원 |
| 부부가구(둘 다 수급) | 합산 559,520원 (1인당 279,760원) |
부부가 모두 받으면 각자 20%가 감액되어 합산 559,520원이 됩니다. 소득·재산 수준에 따라 최대 금액보다 적게 받을 수도 있습니다.
신청 자격
| 구분 | 조건 |
|---|---|
| 나이 |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 국내 거주) |
| 소득인정액 | 단독가구 월 247만 원 이하 / 부부가구 월 395만 2,000원 이하 |
여기서 말하는 ‘소득인정액’이 핵심인데, 단순 월급이 아니라 소득과 재산을 합쳐 계산한 금액입니다. 아래에서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소득인정액이란? (가장 헷갈리는 부분)
소득인정액은 다음 두 가지를 합한 금액입니다.
- 소득평가액: 근로소득, 국민연금, 사업·이자 소득 등 (근로소득은 일부 공제 후 반영)
- 재산의 소득환산액: 집·토지·예금·자동차 등 재산을 일정 비율로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
즉, 소득이 적어도 큰 재산(고가 주택, 비싼 자동차 등)이 있으면 소득인정액이 올라가 탈락할 수 있고, 반대로 별다른 재산 없이 연금만 받는다면 통과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기초연금 수급 자가진단
나이·가구형태·소득인정액을 입력하면 받을 수 있는지 간단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기초연금 수급 자가진단
간단히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참고용)
감액되는 경우
- 부부 동시 수급: 부부가 모두 받으면 각각 20% 감액
- 국민연금 연계 감액: 국민연금 수령액이 기준연금액의 150%(약 52만 원)를 넘으면 일부 감액
- 소득역전 방지 감액: 선정기준액을 살짝 넘지 않도록 경계 구간에서 조정
📋 신청 시 준비 서류
- 신분증
- 본인 명의 통장(계좌 정보)
- 배우자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부부의 경우)
- 전·월세 계약서 (해당 시)
신청 방법
- 방문: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nps.or.kr) 지사
- 온라인: 복지로(bokjiro.go.kr)에서 신청
- 소득·재산 조사 후 수급자 결정 → 통장으로 지급
💡 만 65세가 되는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미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미리 신청해두면 65세가 되는 달부터 바로 받을 수 있어요.
⏱️ 지급일은 언제?
기초연금은 매월 25일에 신청한 본인 계좌로 지급됩니다. (25일이 토·일·공휴일이면 그 직전 평일에 지급) 신청한 달부터 지급 대상이 되며, 첫 지급은 자격 심사 완료 후 이루어집니다.
💡 놓치기 쉬운 꿀팁
- 소득·재산이 기준을 살짝 넘는 것 같아도 일단 신청해보세요. 각종 공제가 적용돼 통과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한 번 탈락했어도 소득·재산이 줄면 재신청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생일 한 달 전 신청을 놓치지 마세요. 늦으면 그만큼 못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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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국민연금을 받고 있어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은 별개라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 수령액이 많으면 기초연금이 일부 감액될 수 있습니다.
자녀가 돈을 많이 벌면 못 받나요?
아니요. 기초연금은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재산만 보며, 자녀의 소득은 보지 않습니다.
집이 있으면 무조건 탈락인가요?
아닙니다. 주택은 가격에 따라 일부만 소득으로 환산되며, 기본 공제도 있어 집이 있어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매년 다시 신청해야 하나요?
한 번 수급자가 되면 매년 재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소득·재산 변동이 있으면 재조사로 금액이 바뀔 수 있습니다.
외국 국적이거나 해외 거주 중이어도 되나요?
대한민국 국적이면서 국내에 거주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본인만 가능한가요?
본인 외에 배우자, 자녀 등 대리인도 위임장과 신분증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기초연금은 자격이 돼도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습니다. 만 65세가 다가오면 생일 한 달 전에 미리 신청하시고, 기준을 살짝 넘는 것 같아도 일단 신청해 확인받아 보세요. 소중한 노후 자금인 만큼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본 글은 2026년 기준 정보이며, 정확한 수급 여부·금액은 개인의 소득·재산에 따라 다릅니다. 복지로(bokjiro.go.kr) 모의계산,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또는 국민연금공단(☏1355)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복지로